부동산 매매 계약일 및 잔금일 처리 절차

매매 계약일 처리 절차

2017년 5월 기준의 정보입니다.

  • 계약일 당일 준비물
    • 신분증
    • 도장(매수자 도장은 인감일 필요 없음)
      • 매수자는 서명으로 계약서 작성 가능
  • 계약일 당일 절차
    1. 계약서 작성(공동명의인 및 공동중개인 전체 날인 필요)
      1. 계약금 입금(기 지급 가계약금 존재 시 차감 후 입금)
      2. 매도인 및 매수인 앞 계약서 원본 지급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 처리 절차

2017년 7월 기준의 정보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 법무사 대동)

  • 잔금일 전 매도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주소) 제공 필요
    •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
    • 매수인이 주민등록표등본을 매도인에게 제공: 오탈자 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
      • 공동명의 매수인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등본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의 확인이 가능한 촬영하여 사진 전송도 가능
  • 잔금일 당일 매수인 준비물
    • 주민등록표등본(부부 공동명의 매수인 경우, 등본에 모든 공동명의자 표시)
      • 신분증(등본에 공동명의자 표시된 경우 당일 참석자 1인의 신분증만 지참 가능)
    • 도장(인감도장 아닌 것도 가능하며, 모든 공동명의자의 도장 필요)
    • 부동산 매매 계약서(계약일에 작성한 것)
    • 잔금
  • 잔금일 당일 절차
    1.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모임.
      • 공동명의자, 공동중개인 전원 참석 원칙
      • 주민등록표등본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부 관계 확인 가능 시, 부부 중 1인만으로 통상 진행
    2.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서 재작성(기존 계약서 폐기)
    3. 계약서에 모든 명의자, 모든 중개인이 날인(간인 포함)
    4. 완성 계약서 원본 2부 중 1부를 매도인이 가짐.
    5. 완성 계약서 원본 2부 중 1부를 법무사가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사용
      • 매수인은 추후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형태로 계약서 원본을 법무사로부터 받음.
    6. 법무사가 계약서, 당일자 등기부등본 등의 하자 확인
    7. 매매 물건에 세입자(전세) 존재 시, 해당 전세 계약서 원본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
    8.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수선 충당금 입금(영수증 징구)
    9.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잔금 입금(영수증 징구)
    10. 취득세 등 납부, 법무사 수수료 입금, 중개 수수료 입금
      • 등기 수수료는 공동명의의 경우 2배로 계산됨.
  • 제비용 산정 기준(취득세 등 제세, 법무사 및 중개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