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일 처리 절차
2017년 5월 기준의 정보입니다.
- 계약일 당일 준비물
- 신분증
- 도장(매수자 도장은 인감일 필요 없음)
- 매수자는 서명으로 계약서 작성 가능
- 계약일 당일 절차
- 계약서 작성(공동명의인 및 공동중개인 전체 날인 필요)
- 계약금 입금(기 지급 가계약금 존재 시 차감 후 입금)
- 매도인 및 매수인 앞 계약서 원본 지급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 처리 절차
2017년 7월 기준의 정보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 법무사 대동)
- 잔금일 전 매도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주소) 제공 필요
-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
- 매수인이 주민등록표등본을 매도인에게 제공: 오탈자 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
- 공동명의 매수인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등본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의 확인이 가능한 촬영하여 사진 전송도 가능
- 잔금일 당일 매수인 준비물
- 주민등록표등본(부부 공동명의 매수인 경우, 등본에 모든 공동명의자 표시)
- 신분증(등본에 공동명의자 표시된 경우 당일 참석자 1인의 신분증만 지참 가능)
- 도장(인감도장 아닌 것도 가능하며, 모든 공동명의자의 도장 필요)
- 부동산 매매 계약서(계약일에 작성한 것)
- 잔금
- 잔금일 당일 절차
-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모임.
- 공동명의자, 공동중개인 전원 참석 원칙
- 주민등록표등본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부 관계 확인 가능 시, 부부 중 1인만으로 통상 진행
-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서 재작성(기존 계약서 폐기)
- 계약서에 모든 명의자, 모든 중개인이 날인(간인 포함)
- 완성 계약서 원본 2부 중 1부를 매도인이 가짐.
- 완성 계약서 원본 2부 중 1부를 법무사가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사용
- 매수인은 추후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형태로 계약서 원본을 법무사로부터 받음.
- 법무사가 계약서, 당일자 등기부등본 등의 하자 확인
- 매매 물건에 세입자(전세) 존재 시, 해당 전세 계약서 원본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
-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수선 충당금 입금(영수증 징구)
-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잔금 입금(영수증 징구)
- 취득세 등 납부, 법무사 수수료 입금, 중개 수수료 입금
- 등기 수수료는 공동명의의 경우 2배로 계산됨.
- 제비용 산정 기준(취득세 등 제세, 법무사 및 중개 수수료 등)